관리자로그인
  • 시설소개
    • 인사말
    • 운영목적
    • 연혁
    • 미션&비전
    • 시설현황
    • 조직도
    • 오시는길
    • 법인안내
  • 입소안내
    • 입소안내
    • 입소비용
  • 서비스안내
    • 의료서비스
    • 요양서비스
    • 복지사업서비스
    • 재활서비스
    • 사례관리서비스
  • 후원및자원봉사
    • 후원안내 및 신청
    • 자원봉사안내 및 신청
    • 기관견학안내 및 신청
  • 게시판
    • 공지사항
    • 채용공고
    • 상담&문의
    • 포토갤러리
  • 자료실
    • 개인정보보호지침
    • 노인학대예방지침
    • 소식지
    • 식단표
    • 일일생활&프로그램시간표
    • 월중계획표

자료실

  • /개인정보보호지침
  • /노인학대예방지침
  • /소식지
  • /식단표
  • /일일생활&프로그램시간표
  • /월중계획표
Home > 자료실 > 노인학대예방지침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 정신적ㆍ 정서적ㆍ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2. 노인학대의 유형 7가지
1)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고통,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난,모욕,위협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경제적 착취,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의 통제등)
5) 방임
   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비롯한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해 부양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6) 자기 방임
   노인 자신의 육체적ㆍ 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노인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
7) 유기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3.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ㆍ 착취ㆍ 학대ㆍ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인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ㆍ 외부 활동에서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 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ㆍ퇴소, 일상생활, 서비스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4. 노인학대 신고ㆍ 상담 전화
      전국 어디서나 1577-1389

5. 이에 본 까리따스마태오요양원은 어르신이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모든 어르신과 직원들에게 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생활 어르신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